체크온체크온

체크온 스토리

체크온의 활동사항

Total 0건 4 페이지

검사소개마음건강의 중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2-13 13:57 조회9,474댓글0

게시글 내용

최근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고시를 합격하더라도 인성검사에서 pass하지 못하면, 교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성검사도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여 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직 후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 입장은 늘 잘 보여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도 하다. 왠만하면, 학부모들은 참고 이해하고 내 자식을 더 잘 가르쳐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부모로서의 마음이다. 2024년도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됬다. 교사의 권위를 위해서 폐지한다는 게 목적인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교사인권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최근 채용에서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폭탄직원 걸러내는 방법'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미 인성검사에서 '조직부적응척도'를 살펴보고 있고, 기준이상의 점수분포를 갖게 되는 경우 인성검사에서 탈락되기도 한다. 조직의 부적응도를 걸러내는 인성검사의 하위척도로는 '우울, 불안, 공격, 태만, 폭력가능성, 냉소, 대인기피, 반사회성사이코패스성향' 등이 있다. (검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마음건강진단에도 우울, 불안, 자살, 불안, 스트레스, 알코올 등의 척도가 있다.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채용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이다. 특히 신규간호사 선발 등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직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나이가 어리고, 배워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부모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선발시에도 이러한 진단이 적절하게 활용되면 좋겠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8a9dafdd48c94405d0eaaac11a35fe61_1739422118_3942.png


------------------------------

[단독]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 질환’ 걸러낸다

김현아 기자2025. 2. 14. 11:57
타임톡2
요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늘봄학교, 대면 인계체계 마련”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신규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특히 직접적 채용 제한 사유에 ‘심각한 정신 질환’을 포함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재직 이후 문제가 발생한 교원은 학생과 긴급 분리 및 조치를 통해 의료적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사 임용 시험 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임용 후보자가 학생과 대면 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 후 고위험 교원을 미리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현재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전 초교 흉기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교사를 향한 불신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해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적성 시험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을 시 직접적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이 재직 중 정신 질환이 심해지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도 단계별 대응을 통해 문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전망이다. 먼저 학교에서 교원의 교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장 직권으로 즉각 학생과 분리 조치한다. 이후 해당 교원을 상담하고, 필요시 검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 건강 검진도 의무화 수준으로 시행한다. 진단을 주기적으로 시행토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듯하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마음 건강 검사 도구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질병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거나, 마음 진단 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교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교원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전 초교 흉기 사건 대책으로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학부모·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차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출처: https://v.daum.net/v/202502141157359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내용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