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개마음건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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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고시를 합격하더라도 인성검사에서 pass하지 못하면, 교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성검사도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여 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직 후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 입장은 늘 잘 보여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도 하다. 왠만하면, 학부모들은 참고 이해하고 내 자식을 더 잘 가르쳐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부모로서의 마음이다. 2024년도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됬다. 교사의 권위를 위해서 폐지한다는 게 목적인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교사인권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최근 채용에서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폭탄직원 걸러내는 방법'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미 인성검사에서 '조직부적응척도'를 살펴보고 있고, 기준이상의 점수분포를 갖게 되는 경우 인성검사에서 탈락되기도 한다. 조직의 부적응도를 걸러내는 인성검사의 하위척도로는 '우울, 불안, 공격, 태만, 폭력가능성, 냉소, 대인기피, 반사회성사이코패스성향' 등이 있다. (검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마음건강진단에도 우울, 불안, 자살, 불안, 스트레스, 알코올 등의 척도가 있다.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채용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이다. 특히 신규간호사 선발 등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직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나이가 어리고, 배워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부모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선발시에도 이러한 진단이 적절하게 활용되면 좋겠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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